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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조사비 한도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까지일까? 공무원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이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만원까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조사비(축의금이나 조의금)를 대신 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한도를 1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선물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가액 : 3만원까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선물 가액 : 5만원까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일반상식
202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