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까지일까? 공무원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 경조사비 한도>
공무원이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만원까지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는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조사비(축의금이나 조의금)를 대신 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한도를 1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음식, 선물 가액 한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선물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가액 : 3만원까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선물 가액 : 5만원까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단,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
<참고사항>
음식,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는 그 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이 경우 가액의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가장 높은 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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