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부사관 복무기간 상식

청령포인 2019. 10. 11.

부사관이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를 말하는데,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사관 복무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하자.

 

 

<부사관 복무기간>

부사관은 단기복무 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의무복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단기복무 부사관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다.

 

- 다만,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장기복무 부사관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이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준사관 복무기간>

준사관이란 '준위'를 말하며, 의무복무기간은 5년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다.

 

<부사관 지원가능 나이>

만18 이상 만27세 이하인 경우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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