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이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를 말하는데,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사관 복무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기로 하자.
<부사관 복무기간>
부사관은 단기복무 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의무복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단기복무 부사관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다.
- 다만,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 경우는 국방부장관이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장기복무 부사관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이 경우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준사관 복무기간>
준사관이란 '준위'를 말하며, 의무복무기간은 5년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이다.
<부사관 지원가능 나이>
만18 이상 만27세 이하인 경우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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