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시간은 둘 다 동일한데, 공무원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할까? 공무원 업무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 업무시간>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2항)
공무원의 1주 업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제외하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1항)
* 공무원은 업무시간이 지나면 민원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내부적인
업무나 고유 업무 등으로 인해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업무시간 변경>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
시에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고 공무원의 통상업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1항)
한편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 (통상 업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2항)
<공무원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항)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그 다음
정상업무일에 쉬도록 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2항)
참고로 현업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업무를 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공무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지만 민원
업무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고유업무나 시책업무 등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밤 늦도록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극소수 부서만 칼퇴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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