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부터 따야 하는데, 운전면허는 몇살부터 딸 수 있을까? 운전면허
딸수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면허 딸수있는 나이>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다.
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16세 이상인 사람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②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인 사람
* 2종 소형면허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③ 2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인 사람
* 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④ 1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인 사람
* 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⑤ 1종 특수면허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 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⑥ 1종 대형면허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 1종 대형면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3톤 미만 지게차, 특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임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
1. 시력
①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이나 반맹이 없어야 함)
②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2.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청력
55데시벨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신체상태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정신상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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