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일정 수준까지 누산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얼마까지일까? 운전면허 취소 벌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운전면허 취소 벌점>
아래와 같이 벌점이 누산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① 1년간의 누산 벌점이 121점 이상인 경우
② 2년간의 누산 벌점이 201점 이상인 경우
③ 3년간의 누산 벌점이 271점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무면허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위반일로부터 결격기간이 1년간 늘어나게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교통법규 위반>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7.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8. 정신질환 등으로 전문의가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앞을 못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양팔을 전혀 못쓰는 사람,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등 금지약물 중독이나 알콜 중독으로 전문의가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10. 금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11.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해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사람
1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해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사람
13.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14.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15.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운전한 사람
16.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7. 결격사유로 운전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8.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9.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사람
20.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사람
(보복 운전)
21.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 강도, 강간, 사체유기,
강제추행, 방화, 약취, 감금, 유인, 훔친 물건을 운반한 경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운전한 사람
23.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
24. 단속하는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사람
25. 제1종보통·제2종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연습
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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