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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 나이제한 참고하세요

청령포인 2024. 12. 23.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몇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출마 나이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나이제한

<국회의원 출마 나이제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한 주민이라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①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④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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