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되는 죄를 뜻하는데, 무고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 아래와 같이 알아보자.
<무고죄 형량>
형법 제1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뜻한다. (예 : 경찰서나 검찰청 등)
<무고죄 성립요건>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신고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였으나,
다소 과장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있음)
무고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해당 민원
게시판에 민원을 올리는 형태이다. 그러나 경찰서 등의 사법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할 때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면 무고에 해당한다.
<글을 마치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게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만들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죄없는 사람을 처벌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신고(고소)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무고죄도 증가하고 무고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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