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부동산 매매 관련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다. 따라서 인감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에서는 인감증명법상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을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또는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관련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용(매도·매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가 되므로, 발급후
3개월이 초과된 부동산 매매 관련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각급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
부동산 관련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일반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법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지만,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수용기관에서 몇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수용기관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곳에
따라 임의적으로 유효기간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종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부규정에서 임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서로 다르게 되므로
수용기관의 요구에 의거 유효기간은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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