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법 미수범 기수범 예비 음모죄 개념

청령포인 2023. 8. 11.

형법에 보면 미수범, 기수범, 예비 음모죄 등의 용어가 있는데요, 미수범 기수범 예비 음모죄 등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법상 미수범, 기수범, 예비 음모죄 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형법 미수범 (未遂犯)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행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나 범죄 행위를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중지미수

스스로 실행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② 불능미수

공포탄이 든 총이나 탄환이 없는 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방아쇠를 당긴 경우와 같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

 

③ 장애미수

외부적인 장애로 인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

 

중지미수나 불능미수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미수라고 하면 장애미수를 의미합니다. 미수인 경우에는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기수범 (旣遂犯) 

미수범에 반대되는 말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실현한 범죄를 말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종료하고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3. 예비 음모죄( 豫備陰謀罪)

범죄 실행을 착수하기 전 단계의 단순한 준비행위나 모의행위를 예비음모죄라고 합니다.

 

예비 음모죄는 살인, 강도, 내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형벌도 기수범이나 미수범에 비해 통상적으로 가볍습니다.

 

 

<핵심정리>

 

 

① 범죄 실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행위는 예비 음모죄이며, 

 

② 범행에 착수했으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이고, 

 

③ 범행에 착수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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