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선거권 나이는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 선거권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권 나이>
우리나라의 선거권 나이는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 만 21세 이상
② 1960년부터 : 만 20세 이상
③ 2005년부터 : 만 19세 이상
④ 2019년부터 :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②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③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 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형유예·징역형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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