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법 158조 설명

청령포인 2020. 9. 10.

대한민국 형법 158조는 '장례식 등의 방해'에 대한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158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감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배나 설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회에서는 정부의 예배나 설교 제한 조치는 형법 제158조에 위배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의 일환으로 교회의 집합 예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집단의 손해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염병 등과 같은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배나 설교

등을 금지시킨다면 형법 제158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것입니다.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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