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158조는 '장례식 등의 방해'에 대한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158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감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배나 설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교회에서는 정부의 예배나 설교 제한 조치는 형법 제158조에 위배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지키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의 일환으로 교회의 집합 예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집단의 손해보다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염병 등과 같은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배나 설교
등을 금지시킨다면 형법 제158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것입니다.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단횡단 범칙금 (0) | 2021.03.09 |
---|---|
배임죄 구성요건 배임죄 형량 상식 (0) | 2020.09.23 |
통장을 빌려준 책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0) | 2020.08.09 |
형벌의 종류 알아봐요 (0) | 2020.01.19 |
보행자 신호위반 범칙금 설명 (0) | 2020.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