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될까?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 자체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 내에는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써, 대다수의 기업들은 점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물론 다른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휴게시간인 점.. 일반상식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