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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분실시 대처법 키우는 강아지를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강아지 분실시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분실 신고하기 강아지를 분실했을 경우는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등록동물분실경위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하고 30일 이내에 강아지를 등록한 동물등록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분실한 강아지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공고가 된다. 2. 주변 탐문하기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인근 애견샵과 동물병원을 확인한다. 혹시 강아지가 부상을 입은 경우 누군가가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지역정보지에 광고 지역정보지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시 사람.. 동물상식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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