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친인척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친인척 뜻, 친인척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인척의 범위>
우리의 민법에서는 친족(친척)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인척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친인척 뜻>
친인척이란 혈족과 인척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친인척을 다른 말로는 친척(친족)이라고 합니다.
즉, 친인척이란 이미 우리가 잘 알고있는 친척(친족)을 뜻하며, 친척과 친족은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① 혈족(血族)
본인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본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
따라서 본인의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친사촌형제자매, 고종사촌형제자매, 외사촌형제자매, 이종사촌형제자매 등과 그 형제자매들의 자녀나 손자녀 등이 본인과 혈족 관계임.
② 인척(姻戚)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척(친족)으로 본인과 혈연 관계가 아닌 배우자의 혈족과 친척을 말함.
따라서 본인의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형, 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 배우자의 친척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 본인과 인척 관계가 됨.
③ 친척(친족)
혈족과 인척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다른 말로는 친인척이라고 부름(친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친족은 법률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 친척(親戚)
친족과 같은 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친인척을 가리키는 용어.
- 친족(親族)
친척과 같은 말로 법률상에서 친인척을 가리키는 용어.
<핵심정리>
① 친인척을 다른 용어로 친척(친족)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를 친인척으로 규정함.
② 친인척, 즉, 친척(친족)은 다시 혈족과 인척으로 구분하는데, 본인과 피가 섞인 사람은 혈족이며, 본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혈족이나 친척은 인척이 됨.
③ 친족(親族)은 법률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일상에서는 친족이라는 용어 대신 친척(親戚)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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