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보상과 배상의 차이

청령포인 2022. 6. 12.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

'보상'은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손실의 구제를 말하며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보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피해입은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개인은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보상인 것입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의 원칙은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매수 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구제시기는 국가 또는 단체와 개인간에 상호 협의시나 계약 체결시입니다.

 

 

2.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주로 불법(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것이 바로 배상입니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원칙은 일반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며, 구제시기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참고로 편지에서도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편지를 받는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편지 끝에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절하고 올림'이라는 의미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편지에서의 배상은 한자가 拜上이며, 손해나 피해를 갚아준다는 의미의 배상은 한자가 賠償입니다.

 

 

<보상 배상 발생 사유>

1. 보상 발생 사유

공권력이 사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예 :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

 

2. 배상 발생 사유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예 :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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